2011년 개정된 「하수도시설기준」의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
하수도공사의 기술·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
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